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허가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9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13,A00032&startDate=2023-10-29&endDate=2023-10-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22 보건복지부 장관,동절기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9
1521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0
1520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0
1519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3
1518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3
1517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31
1516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SK증권 승인, 기후사업에 총 7.4억불 지원 결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7
1515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6
1514 국립재활원,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42
1513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5
1512 환경부-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20
1511 (설명)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검증을 강화하는 등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19
1510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09
1509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191
1508 환경부 차관, 초미세먼지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186
1507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193
150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24.)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191
1505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197
1504 '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05
1503 이차전지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한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