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임 자격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하여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

※ 입법예고 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730&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1-02&endDate=2023-11-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9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광받는 美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관리자 2024-02-13 24
3993 GX채 발행으로 알아보는 日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향 관리자 2024-02-21 26
3992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및 시장진출 기회 관리자 2024-02-26 21
3991 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3월 11일부 발효 관리자 2024-03-11 21
3990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내는 홍콩 친환경 시장 트렌드 관리자 2024-03-20 24
3989 미 SEC,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관리자 2024-03-21 25
3988 헝가리 음식 배달시장,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하며 성장 중 관리자 2024-04-08 28
3987 일본, 온실가스의 '스코프 3' 감축 요구 확대 관리자 2024-04-19 25
3986 탈탄소화 정부 지원으로 더욱 커지는 美 히트펌프 시장 관리자 2024-04-26 24
3985 두바이, 환경기후변화청 신설로 탄소감축과 녹색경제 기반 마련 관리자 2024-04-29 27
3984 EU, 친환경 관련 광고 요건 강화 전망 관리자 2024-05-13 29
3983 EU 항공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정 관리자 2024-05-16 25
3982 호치민투자협의회 사이공리더스포럼 개최 '베트남에서 ESG 바로 알기' 관리자 2024-05-27 27
3981 중국조선소, 주력 선종에 저탄소화 추진 중 관리자 2024-05-31 25
3980 싱가포르, 양자기술과 친환경 데이터센터 개발 추진 관리자 2024-06-17 23
3979 친환경 모범국 뉴질랜드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관리자 2024-06-18 24
3978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친환경·사회적 가치 추구 경향 가속 관리자 2024-06-28 23
3977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 관리자 2024-07-03 16
3976 가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 관리자 2024-07-09 16
3975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는 헝가리 재활용 산업 관리자 2024-07-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