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220건의 신고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부 누리집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청

 

모성보호 신고센터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 조치 완료했고, 17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유형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1]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현황 참조

 

모성보호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처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신고 접수되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사법조치했고, 모성보호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 대해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2)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했다부인신고가 접수되자, 남편 회사행정지도하여 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종용(권고)한다고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 사직 권고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 되어 구제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사례4) 사업장 담당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공무원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사용할 수 없다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관련 자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5)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규정에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했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도록 조치하였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840&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1-02&endDate=2023-11-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48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리자 2026-04-30 15
3847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관리자 2026-04-29 17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관리자 2026-04-28 25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관리자 2026-04-28 25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관리자 2026-04-28 31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6-04-28 23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6-04-28 24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관리자 2026-04-28 32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27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27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33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18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54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14
3834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관리자 2026-04-27 11
3833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9
3832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관리자 2026-04-21 39
38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관리자 2026-04-21 39
3830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관리자 2026-04-21 44
3829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Hot 관리자 2026-04-15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