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220건의 신고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부 누리집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청

 

모성보호 신고센터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 조치 완료했고, 17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유형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1]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현황 참조

 

모성보호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처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신고 접수되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사법조치했고, 모성보호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 대해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2)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했다부인신고가 접수되자, 남편 회사행정지도하여 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종용(권고)한다고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 사직 권고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 되어 구제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사례4) 사업장 담당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공무원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사용할 수 없다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관련 자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5)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규정에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했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도록 조치하였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10.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6840&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1-02&endDate=2023-11-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27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1
526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 위한 노력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23
525 문체부, 게임위의 비위행위 엄단하고 총체적 관리부실 개혁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40
524 주요 20개국(G20), 9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주요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5
52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7.14.) 결과 비회원 2023-07-18 570
522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9
521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75
520 농업과 환경의 가치, 도시농업에서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11
5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25
518 박진 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771
51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본부 관리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14
516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선언문에 대한 협의 과정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57
515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37
514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2,393
513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7
512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68
511 우리 모두가 “안전”을 함께 합니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28
510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65
509 건설근로자공제회,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34
508 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기업 책임경영으로 넘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