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27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시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동물원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되며허가 요건을 검토할 때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되며기존 영업자의 업종 변환 등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특히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 포유류를 제외한 종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종은 전시 가능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25.12.14.~) 이전까지 유예영업 허가제 시행 이후부터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야생동물 전시 가능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맞춰 전시동물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동물전시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주신 만큼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추진계획. 

      2.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11.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8928&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6&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68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비회원 2024-01-08 373
2167 ’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9
2166 ’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비회원 2024-01-08 493
2165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노력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9
2164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7
2163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하천 관리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0
2162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36
2161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33
2160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38
2159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9
2158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6
2157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2023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9
2156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0
2155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88
2154 노동약자 보호와 노사법치 확립에 힘쓴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4
2153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4
2152 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5
2151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2
2150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05
2149 농식품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