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담당부서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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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2022.5.31.부터 시행하였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오후6(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되어, 동 기간 내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에 달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  6억)-종전여권 168만권×15,000원(252억)=452.6억원

 

  또한, 종전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을 고려시,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매몰비용(재고 공백여권 제작비) 산출근거: (24면) 144억+(48면) 61억=205억원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외교부, 2023.11.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155&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6&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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