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비회원
  • 0
  • 26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27

< 요약본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상세본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11.6..~11.16. 행정예고, 12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ㅇ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으며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

 

ㅇ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율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다만▲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의원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후 적용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3) 지원 내용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 적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 면제)

약국·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1: 1,400

2: 1,600

3일 이상: 2,000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지원 적용

 

**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지원 제외

  

  예를 들어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 나온 경우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된다.

 

 

(4) 신청 절차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이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하면 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상세)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2023.11.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224&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6&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90 나눔과 봉사로 담근 172톤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4
1789 보건복지부, 태평양도서국과 보건의료 협력의 새장을 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9
1788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보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7
1787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나누리(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3
1786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 차량 업계 기반 마련 한뜻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2
1785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 민관 협약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선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20
1784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 위기가구 발굴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8
1783 탄소배출 0g! 일상 속 탄소배출 행위와 생각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5
1782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8
1781 행복한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7
1780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권역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9
1779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0
1778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 첫 공식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83
1777 미세먼지, 황사 등 동북아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협력을 가속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7
177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2
1775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유엔아동기금(UNICEF) 파트너십 담당 사무차장보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11,773
1774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과 인프라 구축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9
1773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5
1772 대기배출원 첨단관리의 시작,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0
1771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키운다…우수 녹색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