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76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K-뷰티 글로벌화 정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 경신 관리자 2026-05-14 38
3875 중기부, 수출·도약·소부장 맞춤형 기술혁신 R&D에 156억 원 지원 관리자 2026-05-14 36
3874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R&D 지원… 공급망 자립화 기반 다진다 관리자 2026-05-26 35
3873 중기부, 광주·전남과 직류기반 신재생에너지 혁신생태계 키운다 관리자 2026-05-27 39
3872 K-브랜드 혁신 제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할 대표 품목으로 육성 관리자 2026-05-29 61
3871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6-01 128
3870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Hot 관리자 2026-06-01 126
3869 온실가스 줄이고 생태계 살린다… 경안천 등에 2030년까지 26만 그루 심기 시작 관리자 2026-03-27 47
386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관리자 2026-03-29 49
3867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관리자 2026-03-30 51
3866 2027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관리자 2026-05-30 80
3865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 관리자 2026-05-29 82
3864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 Hot 관리자 2026-05-29 87
3863 기후부-중소기업계, 기후·에너지·환경분야 규제 개선 위해 머리 맞대 관리자 2026-05-29 78
3862 산림청 국립수목원, 기업 참여형 'Net Gain' 생물다양성 ESG 선도 Hot 관리자 2026-05-27 73
3861 버려지던 커피찌꺼기와 고기기름, 친환경 비행기 연료로 재탄생 Hot 관리자 2026-05-27 83
3860 국립환경과학원-한국자동차공학회, 새로운 자동차 환경규제 대응 위해 맞손 관리자 2026-05-20 77
3859 주요 앵커-협력기업, '원팀' 되어 저탄소 산업공급망 구축한다 관리자 2026-05-20 84
3858 "해외 사업 현장의 인권 이슈, 기업 실무 경험에서 해법 찾는다" 관리자 2026-05-18 98
385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강화한다 관리자 2026-05-1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