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43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7
14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5
1441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39
1440 박진 외교장관,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17
1439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42
1438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현장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66
1437 중국 산둥성과 녹색산업 협력 재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87
1436 국립공원공단, 민·관 협업으로 친환경 국제인증 양식어업 환경 만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9
1435 「제1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22
1434 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72
1433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89
1432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1
1431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80
1430 국립공원공단, 지역사회와 ‘마실생태밥상’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78
1429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8
14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20
1427 차량용 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1
1426 산업부,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1
1425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39
1424 ‘전기차 화재폭발’, 중소벤처가 기술개발(R&D)로 해결한다.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