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25
1427 차량용 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8
1426 산업부,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7
1425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4
1424 ‘전기차 화재폭발’, 중소벤처가 기술개발(R&D)로 해결한다.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8
1423 수소버스, 제주에서 청정수소로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8
14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10년 동안 교육과정 대상 확대, 지역상생 선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0
1421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30
1420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와 지역을 연결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54
1419 (참고자료)한-사우디, 청정 수소 협력 확대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38
1418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15
1417 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0
1416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1,046
1415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페스타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29
1414 (동정) 해양 분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298
1413 일터혁신 컨설팅, 연공급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2
1412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35
1411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34
1410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연구로 산재재활 개선 토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42
1409 가상세계에서도 안전이 최우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