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12 문화 분야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로 사회 활력 높일 역량 있는 기업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0
1311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9
13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2
1309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4
1308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8
1307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1
1306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불법투기 차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26
1305 친환경 운전으로 안전은 올리고 배출가스는 줄이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35
1304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3
1303 한국과 덴마크, 고령자 관련 정책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6
1302 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5
1301 ‘노인이 행복한 세상’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6
1300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63
1299 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3
1298 친환경 생활습관, 어르신과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7
129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2023 P4G 콜롬비아 정상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0
1296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691
1295 추석 명절 쓰레기,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3
1294 박진 외교부 장관, 2023 SDG 정상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8
1293 (설명) ‘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