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40 전자제품 폐배터리 안전하게 옮깁니다… 운반·보관 기기 현장 시연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30
2939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62
2938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95
2937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4
2936 민관 협력으로 화학재난 막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4
2935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439
2934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맑은 공기 위해 나부터 지금 실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7
2933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794
2932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9
2931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4
2930 한국고용정보원,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7
2929 한-불가리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23
2928 미국 등 주요국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48
2927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5
29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408
2925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5
2924 고위관리자 교육을 통한 재난대처실전 지휘역량 제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8
2923 국제에너지기구(IEA),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3
2922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2
2921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