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73 베트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포장 시장 확장 관리자 2024-07-12 14
3972 탈탄소화를 향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혁신, EV ASIA 2024 전시회 참관기 관리자 2024-07-16 16
3971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 관리자 2024-07-25 18
3970 일본, 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탄소중립 현황은? 관리자 2024-08-08 21
3969 미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S 기술에 주목 관리자 2024-08-16 18
3968 태국, 하이브리드 전기차 소비세율 인하...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 관리자 2024-09-03 20
396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네덜란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024-09-13 19
3966 베트남 친환경 조선 및 해양 산업 동향 관리자 2024-09-20 20
3965 인도네시아 친환경 선박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관리자 2024-09-20 20
3964 호주 상업용 청소 기계 시장, 친환경 제품과 자동화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관리자 2024-09-23 18
3963 섬유패션기업이 주목해야 할 EU ESG 관련 법안 관리자 2024-09-23 18
3962 친환경 도로의 첫 발걸음: 코트디부아르 자동차 산업의 저탄소 및 전기차 도입 움직임 관리자 2024-10-04 17
3961 영국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기대주, 핵융합 기술 관리자 2024-10-07 15
3960 독일 ESG 보고 과제로 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관리자 2024-10-21 15
3959 튀르키예 포장재 산업에도 불어오는 친환경 바람 관리자 2024-10-24 14
3958 사우디아라비아, 태양에너지로 그리는 친환경 경제 비전 관리자 2024-11-05 15
3957 스페인, EU혁신기금을 통해 다양한 탈탄소화 프로젝트 개발 관리자 2024-11-12 16
3956 친환경, 지속가능성 찾는 프랑스 반려동물 용품 시장 관리자 2024-11-13 14
3955 2025 말레이시아 예산안(2) - 디지털 전환과 ESG 관리자 2024-11-21 18
3954 친환경 자재와 에너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일본 기업 관리자 2024-11-2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