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24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0 211
2523 근로시간은 18% 줄이고, 생산성은 32% 높이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3
252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16
2521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7
2520 “안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장의 안전활동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3
2519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18
2518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9
25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481
2516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2
2515 건설근로자공제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89
2514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7
2513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비회원 2024-05-07 197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0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3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29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196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2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4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1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