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2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3일간(2023.11.21.() ~ 2024.1.2.())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 현재 아파트단지공원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시행령 별표 2)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 이에, 국립대구과학관순천만국가정원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다만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하여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교육장)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대(사망 기준) 8천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812&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08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6
1207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오염저감대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4
1206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57
1205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4
1204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9
1203 제2차 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0
1202 전남지역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8
1201 2022년도 녹색제품 구매 우수 공공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0
1200 푸른 하늘의 날,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93
1199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교류 첫걸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9
1198 전기차와 충전기의 화재 예방?대응 이행력 높인다…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7
1197 제1차 한-키르기스스탄 국장급 정책협의회(9.5.)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7
1196 외교부, 반기문 재단 및 스탠포드 대학과 청정 에너지 전환의 길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0
1195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ACS 2023)?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3
1194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3
1193 환경위성 국제 공동연구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86
1192 모두가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7
119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0
1190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57
1189 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