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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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금) 오후 4시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판정을 받은 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3,000) 대상자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지원하였다내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11.5만 명→12.4만 명)하고가산급여 대상 또한 확대(6,000명→10,000) 지원할 예정*이다.     

 

 24년 정부안 기준

 

  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지원, 문화지원, 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2. 현장방문 기관(성동장애인복지관) 개요


(보건복지부, 2023.11.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1551&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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