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 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0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449,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하는 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1)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명칭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39조의5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제2010 1항 신설)

 

   아울러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1.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1968&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28&endDate=2023-11-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09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54
3008 대외 공급망 안정화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86
3007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13
3006 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62
3005 아프리카에 재난위험경감전략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75
3004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85
3003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년만에 갱신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14
3002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 '카본페이'로 편리하게 모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48
3001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35
3000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00
2999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32
2998 전년 대비 공시기업(+170개), 공시근로자(+174천명) 공시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177천명)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8
2997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699
2996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72
2995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65
2994 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42
2993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445
2992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96
2991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3
2990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