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없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량 정책으로 전환 중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244
- 상태: 노출
- 12-01
(231130) 설명자료(일회용품)ver5.pdf(138.7 KB) 2023-12-01 |
□ 보도내용
○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관련 규제를 철회하였음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한 바 없으며, 플라스틱 감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
-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은 종이컵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 안착된 기존 규제 품목 및 우산 비닐,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없이 계속 유지됨
-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를 유지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철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일회용품 관련 정책 방향을 일률적인 규제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자율 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참여 업체와 여러 기업들도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 참여형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종이빨대 등 대체품 시장과의 공존 및 일회용품 감량 실천을 유도·확산해 나갈 계획임
- 참고로 지난 1년의 계도기간 중 업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컵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부담, 고객이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 등
○ 환경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환경부,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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