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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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 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4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393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GHS 정보

 

 

 

? 정의: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개념: 화학물질 저장·취급(수출입 과정 포함) 요구되는 물질 안전(위험성·유해성) 관련 정보

? 내용: ?물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GHS 표지 예시]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올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소방청·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 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주요항목

 

 

 

그림문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불꽃.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6pixel, 세로 21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폭발하는폭탄.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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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스실린더.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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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감탄부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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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건강유해성.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문구

(예 시)

[H240]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61]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 시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 시)

일반 [P10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예방 [P222]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대응 [P375]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를 유지하며 불을 끄시오.

저장 [P40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GHS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 화학물질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화도 확대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에도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께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ttps://hazmat.nfa.go.kr)에는 7,184종,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go.kr)에는 20,537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2023.11.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261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A00027&startDate=2022-12-01&endDate=2023-12-01&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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