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1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명문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하여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3. 기타 정비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고용노동부, 2023.12.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410&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

?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27 (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6
1326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2
1325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1
1324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6
1323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2
1322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7
1321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6
1320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 산업부, 유럽연합(EU) 측에 우려와 요구사항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2
1319 선제적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0
1318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9
1317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6
1316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0
1315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2
1314 최재욱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보건 고위급 회기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1
1313 환경부 장관,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4대강 문화ㆍ홍보관 정상화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0
1312 문화 분야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로 사회 활력 높일 역량 있는 기업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1
1311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0
13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3
1309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4
1308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