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2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60 (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0
1459 (설명)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57
1458 (설명)환경부는 마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해 나갈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457 (설명) 저소득층 대상,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규모 2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1
1456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9
1455 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1
145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7
1453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4
1452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5
1451 담수식물 하늘지기에서 피부개선 효능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8
1450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449 담수 및 해양 균류 국내외 전문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0
1448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3
1447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49
1446 백신 생산인력 교육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4
1445 녹색 생산과 소비 늘린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7
1444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수질분야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9
1443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41
14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21
1441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