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7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2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4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708
373 아세안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7
372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초청 노동법·제도 개선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754
37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화학규제 혁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88
370 국민 목소리에 응답한 고용노동 규제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47
369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노동개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53
368 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713
367 안전을 보는 눈, 위험성평가 현장을 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25
366 기업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25
365 환경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00
364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부산에 모였다 -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리더스서밋 개최(5…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52
363 「2023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96
362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2022년 구매실적 및 2023년 구매계획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61
361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동시에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845
360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23
359 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본격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92
358 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51
357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는 RE100과 보완적 관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추진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85
356 한국-독일 민·관, 에너지 정책 교류 위해 한 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35
355 상생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선 유공자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