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2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34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맑은 공기 위해 나부터 지금 실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4
2933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791
2932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7
2931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2
2930 한국고용정보원,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5
2929 한-불가리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21
2928 미국 등 주요국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46
2927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2
29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401
2925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3
2924 고위관리자 교육을 통한 재난대처실전 지휘역량 제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5
2923 국제에너지기구(IEA),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0
2922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0
2921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9
2920 2024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21
2919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53
2918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주역인 창업가를 응원한다… 환경창업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58
2917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8
2916 국립공원 고지대, 장애인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9
2915 노사발전재단,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