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개정 내용.

      2.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전국 동물원 개요.

      4. 야생생물법 개정 개정 내용.

      5.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끝.


(환경부, 2023.12.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301&pageIndex=2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1&endDate=2023-12-1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09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총괄관리자 2025-08-11 250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40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80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58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31
3304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27
330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18
3302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괄관리자 2025-08-11 230
3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해 개발한 ‘앱’ 선보여 총괄관리자 2025-08-11 134
3300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61
3299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총괄관리자 2025-08-07 185
3298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총괄관리자 2025-08-07 195
3297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1만 1,690호로 확대, 신규 탄소감축 기술 도입 등 지속 확대 노력 총괄관리자 2025-08-07 191
3296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총괄관리자 2025-08-07 196
3295 산업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에너지공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59
329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어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유감 표명 총괄관리자 2025-08-07 200
3293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태국 제3차 물관리 공동위원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7 171
3292 고구마의 달콤함을 품은 고창으로, 지역 상생의 맛있는 여정 총괄관리자 2025-08-04 192
3291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8-04 241
3290 가상현실(VR) 기술로 무공해차 환경인증 전문가를 양성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