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개정 내용.

      2.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전국 동물원 개요.

      4. 야생생물법 개정 개정 내용.

      5.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끝.


(환경부, 2023.12.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301&pageIndex=2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1&endDate=2023-12-1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54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3
2553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0
255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4
255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2
2550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4
2549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5
2548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49
2547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36
2546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0
2545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2
2544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46
2543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4
254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65
2541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48
2540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44
253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46
2538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비회원 2024-05-20 167
2537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67
2536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83
2535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