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개정 내용.

      2.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전국 동물원 개요.

      4. 야생생물법 개정 개정 내용.

      5.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끝.


(환경부, 2023.12.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301&pageIndex=2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1&endDate=2023-12-1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15 “나눔 실천은 따뜻한 세상에 기여하는 자부심” 국민들의 동참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6
1914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7
1913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74
191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65
1911 환경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4
191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2
1909 ‘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58
1908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위해 정부·학계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35
1907 국제 해사분야 현안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83
1906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30
1905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80
1904 (참고자료)국빈방문 계기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86
1903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77
1902 (참고)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04
1901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1
1900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93
1899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99
1898 카타르와 경제외교 성과(6조원)를 마중물로 친환경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61
1897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63
1896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량공급제도 도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