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23조제3항 및 제4)함으로써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하였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3&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32 국내 최초 수소 청소차, 수도권을 누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1
1531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2
1530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400
1529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9
1528 장관, 중남미와의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위해 칠레 등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1
1527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1
1526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6
1525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3
1524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운영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7
1523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 현안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0
1522 보건복지부 장관,동절기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1
1521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8
1520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8
1519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6
1518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7
1517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4
1516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SK증권 승인, 기후사업에 총 7.4억불 지원 결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42
1515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5
1514 국립재활원,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2
1513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