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23조제3항 및 제4)함으로써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하였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3&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20 오만과 녹색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동에 녹색전환 바람 일으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56
1019 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50
1018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29
1017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8
1016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97
1015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84
1014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87
1013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49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83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9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5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689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62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7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0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9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4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6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70
1001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