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23조제3항 및 제4)함으로써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하였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3&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07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5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7
2809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8
2808 최고의 일터를 더욱 빛나게 할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48
2807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50
2806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0
2805 부산항,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0
2804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1
2803 조직문화 심층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문화 개선 사례 공유 비회원 2024-08-16 353
2802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비회원 2024-08-16 340
2801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72
2800 해양수산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15
2799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6
2798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288
2797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15
2796 (설명) 환경부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289
2795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8 433
2794 폭염 대처상황 긴급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8 357
2793 최저임금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