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2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23조제3항 및 제4)함으로써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하였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3&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8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84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7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0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75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74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9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3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9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5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35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7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1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46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2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67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8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40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0
2003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