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23조제3항 및 제4)함으로써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하였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3&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01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45
2200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19
2199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3.9%로 역대 최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52
2198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수급상황 긴급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47
2197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39
2196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84
2195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71
2194 “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54
2193 장애인고용공단-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13
2192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6
2191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8
2190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후재난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19
2189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0
2188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0
2187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축산업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1
2186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8
2185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7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4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6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