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 중

  

  이에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25년까지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 개발26년 6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 현재는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배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리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9&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30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7
1229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0
1228 한국과 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9
1227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모래먼지폭풍 대응 국제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7
1226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운영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1
1225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6
1224 장애인 프렌들리, 화면해설 영상으로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5
1223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5
1222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7
1221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9
1220 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6
1219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4
1218 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5
1217 보건복지부, 노인예산 확대 관련 시·도 협의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0
1216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1
1215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1
1214 환경부 차관, “자활도시락 사업 탈플라스틱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8
1213 한반도본부장,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294
1212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6
1211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