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 중

  

  이에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25년까지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 개발26년 6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 현재는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배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리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9&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29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58
828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해수부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7 413
827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74
826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절한 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79
825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9
824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2
823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0
822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1
821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32
820 싱가포르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공동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01
819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565
818 방역용 소독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9
817 홍수 등 물 재난 대응 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61
816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0
815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6
814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89
813 파리협정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 학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95
812 산양 등 멸종위기 19종 동결보존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40
811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26
810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4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