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 중

  

  이에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25년까지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 개발26년 6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 현재는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배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리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9&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65 이정식 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2023.07.18 고용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81
564 집중호우 관련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 고용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 조치 신속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27
563 (동정) 해운업계, 조선-금융과 손잡고 탈탄소 규제에 맞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07
562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36
561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그린 메탄올,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94
560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57
559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0
558 ‘안전을 보는 눈’ 위험성평가 중소제조업체 안전을 지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1
557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히 현장점검 및 캠페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72
556 어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폭염 등 여름철 건강관리, 산업안전 철저, 7월 중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5
555 워킹맘·대디가 행복한 우수기업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40
554 공업용 도료, 양식장 구충제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92
553 제주에서 아시아 대표 크루즈산업 박람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7,339
552 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37
551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94
550 해수부-네이버, 여객선 운항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등 위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19
549 올해의 대한민국 해사안전 선원 추천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07
548 해양폐기물로 만든 회화, 조형, 설치미술품 등 새활용 예술작품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03
547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41
546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의 시작, 일터혁신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