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 중

  

  이에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25년까지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 개발26년 6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 현재는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배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리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269&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49 농식품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55
214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21
2147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 해, 2023년 중대재해 감축 성과 견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6
2146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70
2145 국립종자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 980㎏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02
2144 농식품부,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상시 점검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67
2143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8
2142 디지털 꿈나무를 키우는 디지털새싹 캠프부터 어르신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73
2141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함께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8
2140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81
2139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90
2138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8
2137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촘촘히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0
213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2
2135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4
2134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00
2133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5
2132 마산항 항만 노후 폐유저장시설 현대화로 작업자 안전과 시설 기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8
2131 아프리카에 쌀 자급 방법을 전수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 [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4
2130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