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이하 ‘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하였다.

< 인사·복무 등 관련 확인 사례 >

 ?채용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채용 강요 정황을 파악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을 위촉 및 운영하고, 특정 대외협력관 또는 자문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수당 지급

 ?직제 및 업무분장 관련 규칙의 개정 없이 7개의 신규 지사를 설치하고, 지사 인력을 파견업체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협회가 채용 전반에 관여

 

 

 

 ○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협회는 국민 성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조금이나 차량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소송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 등도 발견하였다.

< 예산·회계·계약 관련 확인 사례 >

 ?협회 자문위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다수 건 자문용역 계약 체결, 자문용역 내용 검사 결과 타 저작자 논문을 이름만 변경하여 용역결과물로 제출, 계약 체결 2개월 전 업체를 설립하고 계약대금 지급 직후 폐업한 사실 등 발견

 ?형사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을 민사 소송으로 재차 제소하여 패소

 ○ 마지막으로, 국민 성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의연금품·기부금품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하였으며, 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성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보고 및 공개 처리가 미흡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 의연금품·기부금품 관련 확인 사례 >

 ?의연금과 기부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여 혼용, 의연금·기부금 사업간 분리 및 수입과 지출의 투명한 구분이 불가

 ?기부받은 주식을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화 및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 의연금 즉시 납입 의무 미이행 및 기부 가치 손실 

 

□ 행정안전부는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통보와 더불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확인사항 17건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이첩할 계획이다.

 

 ○ 협회는 국민 성금을 모집 및 배분하고 재난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위반 사안이 사법기관이 수사할만한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협회 채용비리·성금 사적 유용 신고’ 관련 조사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 사실을 토대로 직권 조사 중

 

□ 한편, 민법 상 사무검사는 협회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적절한 지도·감독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2020년 사무검사 시, 협회는 사무검사 결과를 대부분 불수용(총 9건 중 8건 불수용)

 

□ 박천수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이 모아주신 의연금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협회에 주어져 있는 만큼 협회 운영에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라면서,

 

 ○ “협회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2.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345&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40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46
1939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02
1938 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7
1937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83
1936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7
1935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4
1934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 강화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4
1933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46
1932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3
1931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81
1930 2023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7
1929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2
1928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기업 6곳, 지자체 2곳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8
1927 한국, 일본·중국과 보건의료 분야 국제 공조 의지 다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4
192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8
1925 한국형 녹색기술,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8
1924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6
1923 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0
1922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5
1921 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