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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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이하 ‘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 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시정(환수)·경고 각 3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보직인사 규정 위반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하였다.

인사·복무 등 관련 확인 사례 >

 ?채용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채용 강요 정황을 파악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을 위촉 및 운영하고, 특정 대외협력관 또는 자문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수당 지급

 ?직제 및 업무분장 관련 규칙의 개정 없이 7개의 신규 지사를 설치하고지사 인력을 파견업체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협회가 채용 전반에 관여

 

 

 

 ○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더불어협회는 국민 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경조금이나 차량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소송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 등도 발견하였다.

예산·회계·계약 관련 확인 사례 >

 ?협회 자문위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다수 건 자문용역 계약 체결자문용역 내용 검사 결과 타 저작자 논문을 이름만 변경하여 용역결과물로 제출계약 체결 2개월 전 업체를 설립하고 계약대금 지급 직후 폐업한 사실 등 발견

 ?형사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을 민사 소송으로 재차 제소하여 패소

 ○ 마지막으로, 국민 성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의연금품·기부금품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하였으며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성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보고 및 공개 처리가 미흡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의연금품·기부금품 관련 확인 사례 >

 ?의연금과 기부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여 혼용, 의연금·기부금 사업간 분리 및 수입과 지출의 투명한 구분이 불가

 ?기부받은 주식을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화 및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의연금 즉시 납입 의무 미이행 및 기부 가치 손실 

 

□ 행정안전부는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통보와 더불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확인사항 17건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이첩할 계획이다.

 

 ○ 협회는 국민 성금을 모집 및 배분하고 재난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률 위반 사안이 사법기관이 수사할만한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협회 채용비리·성금 사적 유용 신고’ 관련 조사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 사실을 토대로 직권 조사 중

 

□ 한편, 민법 상 사무검사는 협회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적절한 지도·감독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2020년 사무검사 시협회는 사무검사 결과를 대부분 불수용(총 9건 중 8건 불수용)

 

□ 박천수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이 모아주신 의연금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협회에 주어져 있는 만큼 협회 운영에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라면서,

 

 ○ “협회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 


(행정안전부,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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