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5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12.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398&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77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 관리자 2024-07-03 0
3976 가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 관리자 2024-07-09 0
3975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는 헝가리 재활용 산업 관리자 2024-07-10 0
3974 캄보디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기회 알아보기 관리자 2024-07-10 0
3973 베트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포장 시장 확장 관리자 2024-07-12 0
3972 탈탄소화를 향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혁신, EV ASIA 2024 전시회 참관기 관리자 2024-07-16 0
3971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 관리자 2024-07-25 0
3970 일본, 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탄소중립 현황은? 관리자 2024-08-08 0
3969 미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S 기술에 주목 관리자 2024-08-16 0
3968 태국, 하이브리드 전기차 소비세율 인하...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 관리자 2024-09-03 0
396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네덜란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024-09-13 0
3966 베트남 친환경 조선 및 해양 산업 동향 관리자 2024-09-20 0
3965 인도네시아 친환경 선박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관리자 2024-09-20 0
3964 호주 상업용 청소 기계 시장, 친환경 제품과 자동화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관리자 2024-09-23 0
3963 섬유패션기업이 주목해야 할 EU ESG 관련 법안 관리자 2024-09-23 0
3962 친환경 도로의 첫 발걸음: 코트디부아르 자동차 산업의 저탄소 및 전기차 도입 움직임 관리자 2024-10-04 0
3961 영국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기대주, 핵융합 기술 관리자 2024-10-07 0
3960 독일 ESG 보고 과제로 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관리자 2024-10-21 0
3959 튀르키예 포장재 산업에도 불어오는 친환경 바람 관리자 2024-10-24 0
3958 사우디아라비아, 태양에너지로 그리는 친환경 경제 비전 관리자 2024-11-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