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89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관리자 2026-01-20 53
3688 기후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관리자 2026-01-20 68
3687 대한민국, 차기(제17차)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관리자 2026-01-20 66
3686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관리자 2026-01-20 65
3685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관리자 2026-01-20 72
3684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관리자 2026-01-20 332
368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관리자 2026-01-12 231
3682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26-01-12 90
368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관리자 2026-01-12 101
3680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개발로 과학기술 기반 기후 위기 대응 가속화 관리자 2026-01-12 297
3679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관리자 2026-01-12 199
367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민관 공동 대응 논의 관리자 2026-01-12 125
367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12 101
367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1-12 86
3675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관리자 2026-01-12 72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102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136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96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361
3670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1-12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