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2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687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 하는 ‘제품안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1
1686 국제(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협력의 장, 1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5
1685 (설명자료)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는 여러 마리 말로 탄소중립이란 마차를 끌기 위한 것 [출처] 대… 비회원 2023-11-27 266
1684 지중해의 관문, 몰타와 경제협력 논의 비회원 2023-11-27 299
1683 환경과학원, 과불화화합물 분석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2
1682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15
1681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9
1680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03
1679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6
1678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8
1677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사립대학병원협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6
1676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9
1675 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4
1674 민·관합동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2
1673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지방시대 연다 비회원 2023-11-27 269
1672 에너지 공기업, 69개 기업에 “기술 드려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5
1671 고부가·친환경 섬유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7
1670 모두가 즐기는 2024년도 열린관광지 30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7
1669 케이(K)-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1
1668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부권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11.8.)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