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13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30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61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74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80
1363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56
1362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는’ 온라인 꿈드림 축제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26
1361 일터혁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90
1360 자율적 인재양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25
1359 소통(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99
1358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69
1357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372
1356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89
1355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14
135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6 477
1353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84
1352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83
1351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68
1350 국내 개발 고망간강, 암모니아 저장·운송 소재로 국제표준 등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357
1349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5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