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28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가져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0
1327 (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7
1326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3
1325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3
1324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8
1323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3
1322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8
1321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7
1320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 산업부, 유럽연합(EU) 측에 우려와 요구사항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4
1319 선제적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1
1318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0
1317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7
1316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1
1315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3
1314 최재욱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보건 고위급 회기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2
1313 환경부 장관,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4대강 문화ㆍ홍보관 정상화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1
1312 문화 분야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로 사회 활력 높일 역량 있는 기업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3
1311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1
13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4
1309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