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91 환경부 장관, 전국 하천·댐 상황 긴급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8
790 환경영향평가 불편사항, 현장 목소리 들어 걷어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06
789 중남부지역 집중호우 환경부 총력 대응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06
788 라오스에도 한국 녹색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52
787 인공증식 2세대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7
786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국내 경험, 서태평양 지역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0
785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연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61
784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1
783 환경부 장관, 제주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2
782 화학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4
781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1
780 환경부 장관, 야간 호우 대처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34
779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0
778 민관 협업으로 미세조류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 결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81
777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9
776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댐 수위조절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5
775 전기차 충전산업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41
774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86
773 환경부-철강업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21
772 "이권 카르텔 극도로 경계해야" 환경부 레드팀 1차회의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3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