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76 가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 관리자 2024-07-09 0
3975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는 헝가리 재활용 산업 관리자 2024-07-10 0
3974 캄보디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기회 알아보기 관리자 2024-07-10 0
3973 베트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포장 시장 확장 관리자 2024-07-12 0
3972 탈탄소화를 향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혁신, EV ASIA 2024 전시회 참관기 관리자 2024-07-16 0
3971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 관리자 2024-07-25 0
3970 일본, 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탄소중립 현황은? 관리자 2024-08-08 0
3969 미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S 기술에 주목 관리자 2024-08-16 0
3968 태국, 하이브리드 전기차 소비세율 인하...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 관리자 2024-09-03 0
396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네덜란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024-09-13 0
3966 베트남 친환경 조선 및 해양 산업 동향 관리자 2024-09-20 0
3965 인도네시아 친환경 선박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관리자 2024-09-20 0
3964 호주 상업용 청소 기계 시장, 친환경 제품과 자동화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관리자 2024-09-23 0
3963 섬유패션기업이 주목해야 할 EU ESG 관련 법안 관리자 2024-09-23 0
3962 친환경 도로의 첫 발걸음: 코트디부아르 자동차 산업의 저탄소 및 전기차 도입 움직임 관리자 2024-10-04 0
3961 영국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기대주, 핵융합 기술 관리자 2024-10-07 0
3960 독일 ESG 보고 과제로 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관리자 2024-10-21 0
3959 튀르키예 포장재 산업에도 불어오는 친환경 바람 관리자 2024-10-24 0
3958 사우디아라비아, 태양에너지로 그리는 친환경 경제 비전 관리자 2024-11-05 0
3957 스페인, EU혁신기금을 통해 다양한 탈탄소화 프로젝트 개발 관리자 2024-11-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