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2
3047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197
3046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4
3045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48
3044 우포늪 퇴적토에서 11만 6천톤 탄소 저장량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78
3043 안전한 일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핵심과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51
304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4
3041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91
3040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비회원 2024-10-24 450
3039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629
3038 최초로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 ㈜비츠로셀의 우수사례 중심으로 담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46
3037 폴리텍,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잇달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307
3036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으로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32
3035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6
3034 여수·고흥·영덕…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95
3033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32
3032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0
3031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71
3030 농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후변화 극복 위한 케이(K)-농업기술 협력방안 논의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63
3029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