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50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제품안전 확보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300
2949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무료로 나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58
2948 동아시아 지역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84
2947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중동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323
2946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시대 본격화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462
2945 농식품부, 아일랜드와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비회원 2024-09-10 291
2944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50
2943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성광업소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95
2942 국표원, 장애인기업 지원에 힘 보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9
2941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9
2940 전자제품 폐배터리 안전하게 옮깁니다… 운반·보관 기기 현장 시연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28
2939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58
2938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89
2937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2
2936 민관 협력으로 화학재난 막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1
2935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436
2934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맑은 공기 위해 나부터 지금 실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4
2933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791
2932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7
2931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