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28 미국 등 주요국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45
2927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1
29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400
2925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3
2924 고위관리자 교육을 통한 재난대처실전 지휘역량 제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5
2923 국제에너지기구(IEA),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0
2922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59
2921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9
2920 2024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20
2919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53
2918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주역인 창업가를 응원한다… 환경창업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58
2917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7
2916 국립공원 고지대, 장애인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9
2915 노사발전재단,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9
2914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4
2913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808
29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79
2911 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9
2910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7
2909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