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75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78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9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256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1
1990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5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331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3
1987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2
1986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3
1985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2
1984 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5
198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6
1982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거점 구축 첫 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71
1981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이 수출실적도 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81
19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95
1979 섬유업계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의 전환 구심체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69
1978 프랑스 통상장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3
1977 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61
1976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