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9
2097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30
2096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6
2095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2
2094 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7
2093 장애인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에 앞장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29
2092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2
209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5
2090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5
2089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90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1
208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1
2086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92
2085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4
2084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7
208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2
2082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비회원 2023-12-22 365
208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9
2080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5
2079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