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2&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624 지방의회, 지역주민과 더욱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8
1623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13
1622 지역예술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8
1621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을 위한 협정 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7
1620 유전자 분석법으로 팔당호 냄새물질 관리의 새로운 길 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7
1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18 대표 일가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0
1617 전체 인구의 14%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1
1616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15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교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7
1614 근로복지공단, 유니세프에 기부금 8천8백만원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9
1613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8
1612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611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3
1610 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0
1609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업계 최초로 대기업-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첫걸음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60
1608 중소기업 산재예방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607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5
1606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605 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5